
실업급여 조건 2026 — 고용보험 180일 계산과 이직 사유 판정 기준 총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축으로 판정됩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는 숫자이고,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정정, 불인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 판단은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